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재단이 4억30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는다며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4년 당시 명지학원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 실버타운에 9홀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김모씨를 비롯한 분양 피해자들의 분양대금 소송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김모씨는 2013년 승소해 192억 원을 받았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 원은 배상을 받지 못했다.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김모씨의 파산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교 특성상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교육부는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 일부 학교가 폐교될 정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 빚 청산 등 명지재단 측 해결방안이 없을 경우 계열 학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편 명지재단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섯 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000년대 초반 매출 2조 원대의 재정이 튼튼한 재단이었고, 지난 2013년 기준 500대 기업 대표 배출 순위서 전국 9위에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지난 2007년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 원에 매각하는 등 사학비리가 터져 재정이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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