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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 중 2명 추락사…업체 관계자 2명 영장

경찰, 아파트 측과 공동수급 계약했지만 사실상 하도급 관계로 간주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22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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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찰이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 중 작업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원청 등의 안전관리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엘리베이터 전문업체 T사의 안전관리자 A씨와 중소업체 D사 대표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수급 형태로 노후 승강기 교체작업 진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승강기 제조업체 T사와 중소업체 D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아파트 측과 계약을 맺었으나, T사가 숨진 작업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안전 등 작업 전반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업체는 사실상 ‘하도급’ 관계이기에, 원청인 T사에도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T사는 공동수급 형태로 승강기 교체작업을 진행했기에 사고 책임은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D사에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월27일 오후 2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모 아파트 17층에서 교체작업 중이던 승강기가 1층으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승강기 리프트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승강기와 함께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지난 4월5일 T사의 서울 본사와 부산에 소재한 경남지역본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T사와 D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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