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시사터치

조달청 퍼주기 낙찰논란 입찰공고 ‘취소’

감사원, 당시 조달청 담당 공무원들에 징계 의견 내기도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12 10:31:43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를 허용해 국고를 낭비하는 이른바 ‘퍼주기 낙찰’ 논란이 된 3건에 대한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이미 감사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조달청 공무원들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12일 감사원, 조달청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조치요구사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반영해 한국은행 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새 입찰 공고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소되는 공고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등으로 조달청은 이날 낮 12시에 취소공고를 내고 입찰자와 수요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의 발단이 됐던 한국은행 별관 건축공사도 예정가격 이내 입찰 조건으로 재공고된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11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한 계룡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선정한 바 있다.


계룡건설의 투찰액은 예정가격 2829억 원보다 3억 원이나 높은 2832억 원이었다. 이에 예정가격보다 586억 원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2순위 업체였던 삼성물산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 실시 결과, 조달청이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은 별관 건축공사 포함 24건 공사에서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달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입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입찰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 국가계약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토록 통보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조달청 공무원들이 장기간 국가계약법령을 무시하고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을 허용한 조달청 공무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