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속기관 7곳과 산하기관 6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지난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하고, 임금이 제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개선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어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에 있고,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연내에 구현해 내년 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도 10월부터 시범 적용해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등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완료해 내년부터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이 전 공공기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적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포함) 및 대상공사(5→3000만원 이상)를 확대하는 법령이 개정돼 공공기관 확대는 10월부터 대상공사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