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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 급등…전국 5.24% 인상

하락한 시·도…울산 10.5%, 경남 9.69%, 충북 8.10%, 경북 6.51%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29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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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통계에서 서울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범위는 전국의 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주택 266만 호를 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 동안 전체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원은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햇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02%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광주 9.77%, 대구 6.56% 등 3개 광역시·도는 전국 평균 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 4.65%, 대전 4.56%, 전남 4.44%, 세종 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 –10.50%, 경남 –9.69%, 충북 –8.10%, 경북 –6.51%, 부산 -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시도 공시가격 수준별 분포현황/자료=국토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은 재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공시가격의 인상은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액 증가, 복지 수급 수혜 여부 등의 변동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서는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납부 부담의 분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세 6억원 이하 보유세 및 건보료 사례 분석/자료=국토부]

또,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경우 2020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의 균형성을 지속 제고해가며, 더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되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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