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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폭탄’ 아파트 수도요금 부과방식 바뀌나

권익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 누진요금 개선 권고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4-22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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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검침으로 부담액을 산정한 뒤 관리비로 부과·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하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단가를 결정해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리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 요금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에 수도사업소의 요금 단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요금 단가를 적용받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에 민원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해 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요금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입주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비 명세서 등에 표기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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