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 실질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 관련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이다.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정부는 기존 중앙-지방간의 ‘단체자치’에 다른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강화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성, 책임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또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앙-지방 협력 법적 근거 마련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효율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다.
교통이나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에 대한 특례부여 촉진 등을 유도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현재 인구 100만이 넘은 도시는 경기 용인·고양·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그간 인구가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지방의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해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태 단장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없는 지방의회는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제정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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