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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사경 기획수사…23개소 적발, 입건 조치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3-26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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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왼쪽),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오른쪽)/자료=부산시]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미세먼지를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80곳의 미세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3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을 한 곳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4곳),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2곳) 등이다. 

일부 업체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재·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골재판매소와 콘크리트 제조업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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