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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국일고시원 화재, 원장‧소방관 검찰송치

입건된 최초발화지점 거주자 폐암 사망…‘공소권 없음’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20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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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고시원 화재/자료=JTBC 보도 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지난해 7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최초로 불을 낸 고시원 거주자, 원장,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의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 최초 발화지점인 301호 거주자 박모(73) 씨, 고시원 원장 구모(69)씨, 소방대원 2명 등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열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으나 박씨가 지난2월26일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사고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301호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고시원장인 구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최초 목격자가 건물의 비상벨을 눌렀으나 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며 “고시원장으로서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화재 전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수신기와 감지기, 비상벨 등 주요시설 작동여부 등을 실제로 점검하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소방점검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소방공무원 2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들이 소방점검을 할 당시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소방점검 6개월 후 화재가 발생한 만큼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께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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