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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조사단 “BMW, 결함은폐·늑장리콜 확인”…형사고발

EGR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 확인, 설계 결함으로 추정 돼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2-24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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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MW코리아]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민관환동조사단이 BMW그룹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 늑장 리콜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형사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의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꾸려진 합동조사단은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여해,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해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BMW는 앞서 리콜계획서와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냉각수가 누수 되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만 화재가 발생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합동조사단은 검증 결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에 설계 결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BMW는 이 문제를 지난 2015년에 이미 인지하고도 조치를 지연한 사실도 적발했다. BMW가 2015년 결함을 인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2017년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등이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7월에 EGR 결함과 화재의 상관관계를 처음 인지했다는 BMW의 기존 주장과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내야 했던 기술분석 자료를 153일 늦게 제출해 결함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수십건의 화재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EGR, 흡기다기관에 대한 1, 2차 리콜도 미흡해 국토부는 리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토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빠른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BMW그룹코리아는 “정부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리콜 조치에 총력을 다해 소비자 불안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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