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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보잉 737 맥스, 한국 영공 통과도 금지

국토부 15일 발표…동일 조치한 국가 이미 다수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15 1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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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달 동안 2번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 8’/자료=KBS뉴스보도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에티오피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목숨을 잃은  ‘보잉 737 맥스 8’와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우리나라 영공과 공항에서도 통행이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노탐’(NOTAM : Notice To Airmen) 통지문을 발송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위해 항공당국이 세계 항공 종사자들에게 전달하는 통지문이다.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항공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국토부가 발신한 통지문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10분(한국시간)으로, 3개월 뒤인 6월15일 오전 8시59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설정돼 있다. 

현재 국내 운항중인 해당 기종의 이스타항공 소속 2대는 운항을 중단했지만, 이번 조치는 외국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나는 것 또한 차단한 것이다. 

이미 캐나다, 싱가포르,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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