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보도화면/자료=KBS보도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위해성 우려가 있음에도 관련 실험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부사장이 구속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SK케미칼 박철(53) 부사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2013년부터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했다.
박 부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끝으로 퇴직해 지난 2012년 SK그룹에 입사했다.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 윤리경영부문장을 맡고 있다.
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임직원 이모(57)·양모(49) 전무와 정모 팀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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