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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영장심사

검찰, 회사 증거인멸 정황 포착…법원 피의자 심문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14 1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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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의심되는 검사보고서 결과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10시30분부터, SK케미칼 박 모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25분 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들이 유해성 검사 보고서를 은폐한 게 맞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지난 1995년 당시 이영순 서울대 연구팀이 작성한 유해성 검사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CMIT·MIT 성분으로 백혈구 수가 변화하는 현상을 보이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케미칼은 이 보고서를 인지하고도 1994년부터 제품 출시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고서 검토 결과 내용 일부가 삭제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SK케미칼 임원들이 전직 간부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해당 유해성 검사 보고서를 회사 측이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SK케미칼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지자 이를 없애버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4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CMIT‧MIT를 원료로 세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었다. 이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했으며, 두 번째로 피해자가 많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가 최근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애경산업 전 대표와 전무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 될 전망이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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