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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또한 국가등이 츨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이다. 기존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가 미미했다. 이에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이상 임대사업자가 추가됐다.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하다. 단,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해야한다.
둘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이다.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다.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이 우려된다. 이에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했다. 셋째,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이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넷째,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이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를 위해 입주자격이 개선됐다. 이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이다. 기존에는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과도한 제재가 있었다. 이에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