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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

사업취소 부지 후속사업자,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추진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5-01-23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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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024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면적별, 유형별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❸❹파주운정3지구 3BL4BL 4개 단지는 ’25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후,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하여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고 말하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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