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의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12일 LH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요건에 맞는 희망자가 거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와 인구 8만 이상 도시이며, 배정물량은 수도권 918호, 비수도권 2082호다.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 7000만 원, 기타 지역은 6000만 원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는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지원금액 4000만 원 이하 1.0%,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1.5%, 6000만 원 초과 2.0%)를 적용해 산정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6660원이다.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대상자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LH관할 지역본부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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