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중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증인심문이 매주 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리는 6차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어 3월4일, 7일, 11일, 14일, 18일 등 매주 2차례 공판기일로 잡아, 기일마다 4~7명의 증인을 부를 것으로 전해졌다.
3월4일, 11일, 18일은 오전 10시부터 종일 이 지사 재판에 할애키로 했으며 2월28일, 3월7일, 14일은 오후 2시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전체 증인 수가 검찰 측 4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50명 가량임에 따라 증인 심문은 이르면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쟁점이 많은 데다 소환할 증인도 많아 공판기일을 1주에 2차례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정 조율 등으로 증인심문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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