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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일은 중단해야”

지난 24일 국회토론회서 부당이득은 배임행위 주장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03-25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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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국회토론회에 참가해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나서서 국민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위해 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의 재정지원금 차별 때문에 태생적으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정부나 주무관청은 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민자사업을 해지·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민자사업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요금차등 폐지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주제로 사용료 인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경기도 일산대교 전문가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수반된 민간 투자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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