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스마트 건설기술을 폭넓게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터널,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으나,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하는 것이다.
또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 적용한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토록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되어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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