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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 향상 위해 대폭 개선

신규 진입 완화·부실기관 퇴출 등 연말까지 전반적 혁신 추진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2-21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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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제도 개선방향/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술인 교육제도 개선에 나섰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적정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한다.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추진된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으나 시대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방법,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한다.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3년마다 갱신심사로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도 계획됐다.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 

또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중립적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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