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현대자동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금일 오전부터 양재동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등에 검찰 수사관들을 투입시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앞서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2017년 현대차가 ‘세타2 엔진’ 결함을 8년간 은폐하고 축소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17만여 대를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제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2016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리콜이 실시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 받은 것은 알지만, 본사 외에 어느 공장에서 압수수색 하는지 파악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타2 엔진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 게 아니라 공장이 달랐으며, 확인 등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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