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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ERP 입찰담합 2곳 제재

메타넷인터랙티브·에코정보기술, 과징금 부과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2-13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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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한수원이 발주한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4년 3월과 4월에 발주한 2건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R)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엑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대신 작성했다.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처음에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다. 다만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00만 원(메타넷인터랙티브 2100만 원, 에코정보기술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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