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및 적용구간/자료=LH]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건설기술 품질을 높이기 위해 LH의 모든 입찰공고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이 인상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2일 LH에 따르면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 수행업체에 적정수준의 대가를 보장해 용역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 인해 통합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분리,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존에는 기술용역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이번 개정으로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도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85.495%,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 원 미만은 87.745%로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오는 3월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용역의 적정품질이 확보되고 용역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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