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거래가 9억 원 이상 주택매매 중개수수료 인하를 협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거래금액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 언론은 기재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시장변화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와 구체적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거래시장에서 중개수수료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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