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올해 신규 95만 가구 방문조사와 함께 미수급 가구를 줄이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와 협력해 수급중지가구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전국에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는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할 계획이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는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비용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 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절차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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