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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찔러라” 양진호 청부살인 정황 포착

직원 폭행, 불법 음란물, 청부살인 정황까지…‘악행’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2-07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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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자료=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캡처]

직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지인에게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인에게 돈을 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네며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도록 요구했다는 지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최근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경찰은 양 회장이 지인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지만 이 같은 정황이 나오자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현재 양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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