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 등이 표시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형도/자료=기획재정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29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사업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부분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선정됐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프로젝트는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의 측면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도 선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주요 선정 기준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창출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지 등이다.
수도권은 타당성 조사 면제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준으로 선정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총 23개 24조1000억 원 규모다. 이 중 20조원 내외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예산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이 그 대상이다.
단,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면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의 취지가 지역 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사업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강화 14.6㎞)건설 사업 등이 제외됐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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