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환급받거나 토해내는(?) 일명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최근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연말정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은 나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정확히 계산해 얼마만큼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해야 한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 국민들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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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1-18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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