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등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간의 건축주 편의 중심이 아닌 ‘시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졌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를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착공 단계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토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한다.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한다.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는 1월 현재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등 14개 구에서 출범했으며, 그 외 자치구에도 설치해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조례 개정 등으로 가능한 대책은 즉시 시행하고 건축법 등 필요한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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