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관리 ‘안전’ 위해 전면 개정

공사 전부터 이후까지 모든 단계서 안전성 철저 검증
뉴스일자:2019-01-18 15:28:30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등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간의 건축주 편의 중심이 아닌 시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대상을 기존 대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까지 확대한다. ,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졌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실시를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착공 단계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토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부활도 정부에 건의한다.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3)로 신설한다.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1월 현재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등 14개 구에서 출범했으며, 그 외 자치구에도 설치해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조례 개정 등으로 가능한 대책은 즉시 시행하고 건축법 등 필요한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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