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84차 회의에서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8일 무역위에 따르면 앞서 국내 중소기업 ㈜에스지디자인은 지난해 12월28일 국내 업체 3곳이 자사의 특허권(‘휴대폰 스킨’ 특허 제1378223호, 2014년 3월19일 등록)을 침해한 제품을 만들어 일본 등에 수출한다고 주장, 조사신청서를 무역위원회에 접수했다.
㈜에스지디자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를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반사·굴절시켜 다양한 효과와 미감을 연출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무역위는 문제의 물품이 조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출된 사실을 확인,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6∼10개월 간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하면 무역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수출 금지, 수출 목적 제조 중지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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