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자료=광주광역시]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광주광역시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는 강제 퇴거나 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등 인권침해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비사업 인권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와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까지 고려한다. 또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협의체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13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 집행시에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 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속적 점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정신적으로는 정의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광주건설의 민선7기 시정철학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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