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자료=국토부]
[도시미래=최재영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 홍수에 대한 국토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 조성기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위해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개정안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피해 등에 대비,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 포함시키고, 하천 등급에 따라 일괄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 인구밀도 등의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토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했다.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특등급 신설 등 내진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질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 조성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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