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경유철도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신설/자료=KTV보도화면 캡처]
[도시미래=김명옥 기자] 정부가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관계부처가 합동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한다. 올해 1월 기준 국내에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나 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 시,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 저감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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