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 과태료 취소 및 환급 현황(2021.6.30.기준), (단위 : 건)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자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마감이 임박하면서 저공해조치 신청 막바지 혼잡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저공해조치 완료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911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1만2222건 부과했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5만4044건(48%)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3321건은 환급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여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2만8911대 중 1만3557대(46.9%)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였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1만5354대 중에서 9404대(61.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