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전국 각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전국 시·도지사가 수립·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년~2025년)은 2016년부터 시작해 2017년 대구시 등 7개 시·도, 2018년 부산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각 시도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또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수급계획은 시·도가 산업용지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의 방지를 위해 2017월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 계획이며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돼,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됏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내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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