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지역별 주요내용<단위: 천㎡>,<출처: 국토부>
내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27.61㎢)가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현황<단위: 천㎡, 개>,<출처: 국토부>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지역 산단의 산업용지면적(2383만5000㎡)이 전체 산업용지면적의 86.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31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