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 매입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중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또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7일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도가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사회적 기업은 2가지로 나뉘는데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경기도 육성지원조례에서 예비로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은 혼용해서 많이 쓰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포괄적이고 광의적이며, 정확히는 차이가 있다”며 “이번 부동산 자산화를 위한 지원에 ‘사회적 기업’만 지원 해주는 게 아니기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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