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공공공간과 도시계획 연계를 위한 제도 부재]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에 적용될 경우 건축물 단위로 조성됨으로써 도시 전체 맥락이나 지구 단위의 조화를 고려하기 어려움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10개 용도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므로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원, 공항, 녹지, 광장, 여객터미널, 보행도로 등 시설물 및 공공공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에 대해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시 되어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작품별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에 대해 심의하나 지구단위로는 포함시키지 않아 지구별 공공미술을 통한 특색 있는 도시미관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장소적 맥락과 시민과의 소통이 결여된 공공미술]
- 기존 공공미술 작품 대다수는 주변 장소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유사한 재료나 조형언어가 반복되어 설치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시민과의 소통이 결여된 공공미술 작품은 주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소통결여와 관련되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내지 못함으로 공공미술이 가져야 할 공공성을 구축하는데 미흡했고, 이는 공공미술 작품의 운영 및 관리 문제로 연결됨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로의 지속적인 활용 미흡]
- 퍼센트법에 의하여 조성된 개별 건축물 단위의 공공미술 작품은 시행과정에서 불공정성과 사후 관리운영에 대한 마인드 부재로 인해 질 높은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로 활용되지 못했음
- 도시 생활 및 공공공간과 결합된 공공미술 사례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일시적 이벤트이거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임팩트는 크지 못한 실정임
- 도시적 맥락에서의 기존 공공미술은 공공미술의 질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문화예술 및 도시 디자인, 관광, 교육요소로 활용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반면 민간 건축주들이 공공미술에 참여하여 질 낮은 작품들만 난립하고 있음
2. 발전방향
[공공공간 및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 문화예술진흥법이 2011년에 개정됨에 따라 선택적 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건축주는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로써 기존에는 개별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 앞마당이나 전면에만 작품을 설치했다면, 앞으로는 기금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과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도시계획차원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의 기획과 구현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도시발전 전략 및 관련계획과 공공미술을 연계함으로써 도시만의 문화적 환경을 차별화하여 조성하고, 도시 관련 법제도 내에서 공공미술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소 맥락을 고려한 공공미술]
- 공공미술은 더 이상 도심의 미적인 장식물이 아닌 작품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건축적, 물리적, 사회적 구조와 직접적 관계를 맺으며 장소의 특수성이 작품의미의 근원이 되며 장소 자체를 작품으로 인식하는 개념으로 변화해야 함
- 거시적으로 공공미술 작품의 전시관이라 할 수 있는 도시환경과 어우러져야 하며, 도시 설계와 계획방향, 도시가 지향하는 비전을 기반으로 작품을 설치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단순한 미술품이 아닌 도시의 매력요소와 상징인 도시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공공미술을 통하여 공공공간의 맥락을 구축함으로써 도시 구성원간의 상호교류 증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장소의 인지적 효과를 높여나가야 함
- 이를 통하여 공공미술을 공공영역의 디자인 요소로 통합함으로 공공공간은 경제적 이익과 예술적 가치가 있으며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통합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음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미술]
- 커뮤니티 차원으로 기획, 통합함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커뮤니티 의식을 고양하는 역할 함
- 중장기적인 공공미술을 계획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하여 공공미술이 위치할 공간에 대한 연구, 경제적 영향, 접근성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선행하도록 함
- 예술가와 지역사회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함
[공공미술에 갖추어진 지속적인 운영관리 프로그램]
-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작가들이 단가적으로 추진한 후 폐기 또는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예술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의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함
- 이를 위해 공공미술 작품의 조성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다양한 재원확보 채널을 마련함
- 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체 등의 조직을 운영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공미술 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와 소재를 다양화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정체성 및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공공미술]
- 공공미술은 도시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장소마케팅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