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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합리화 한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공포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03 1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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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홈페이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계획 수립 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성까지 고려하는 계획기법으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된 조례의 주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먼저 사업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의 200% 이하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 면제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절차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의 검토가 필요 없도록 간소화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회적 갈등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한다.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도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 순기능은 제고하면서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향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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