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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일부 개정

태양광 건축면적 35~40% 이상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방점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03-02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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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 개정부문은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하는 제도다. 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우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022년 15%, 2023년 20%), 공사장에선 현행 80%에서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작년 7월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조치다. 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평가 심의 항목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시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3일 18시까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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