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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지역 상가내몰림 막는다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 상반기 조성시작

최윤석 기자   |   등록일 : 2019-01-02 15: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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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최윤석 기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당국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2019년 상반기부터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추상적이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겨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상생협약 표준안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의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먼저,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며, 협약 불이행 시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재생사업 공모 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하고, 상가 조성, 운영·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적극 활용토록 권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뉴딜사업을 통한 경우, 지역 문화·예술가들과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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