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통신법 개정안이 마련, 농어촌 등 외딴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로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은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역무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 수익성이 낮아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 및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반 준비를 거쳐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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