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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란? 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무엇인가?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22-05-20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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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의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경제성장 및 도시화의 혜택으로부터 소회되어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과 도시 달동네 등 취약지역이 현재 상존해 있으며,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간, 중앙 및 지방 민관 간 사업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함께 거주민의 기본적인 삶 영위를 위해 물리적 사업(HW)과 주민의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SW)이 결합한 사업방식으로서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량된 사업방식이다.

 

201585개소, 201666개소, 201751개소, 2019102개소, 2020127개소, 202196개소, 202268개소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 국비는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준다.

 

도시 지역은 새뜰마을사업으로 불리며 개소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도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을 조성시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개소 당 사업규모는 국비 지원 기준 이내에서 가구 수, 사업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며 생활 및 위생 인프라, 안전 관련 사업은 사업비의 8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비로는 광역 연계 및 통합 발전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에 대해 시와 도가 역할을 수행하여 30%를 지원하고,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 균형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어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인 경우, 시와 도의 지원분은 총사업비의 9%이다.

대상지역 신청기준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한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농어촌지역은 최소 30가구 이상지역으로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이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중촉하는 지역 중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불량도로(4m 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으로 이 중 두 가지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 낙후된 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면 지역은 농어촌지역, 동 지역은 도시지역 기준을 적용하며, 읍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토지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농어촌 똔느 도시로 자율적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구역은 농어촌의 경우 행정리, 도시는 마을을 단위로 설정하되, 주민생활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취약지역이 연접한 동네 또는 행정리까지 연결될 경우 전체사업지구로 선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취약지역 A 행정리에서 B 행정리까지 담 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 동 사업으로 지원 가능하며, 도서지역의 경우, 취약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인접 섬 마을까지 묶어 신청 가능하다.

 


주택지원 세부기준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택지원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공통기준은 주택정비를 위해 국고에서 70%, 지방비에서 30%(자부담 제외) 비율로 지원하고 호당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속건물을 1호로 본다. 같은 대지 내라도 주택이 2동 이상이고 2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에는 가구별 거주하는 주택동을 각각 1호로 간주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임대료 인상 제한(5)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정리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 등을 위해 철거비를 지원하고 집수리 부분에 있어서는 창호, 벽체, 단열 등 집수리, 기타위험 주택 보강 등을 지원하고 도시지역의 경우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비용 지원, 창호, 벽체 단열, 도시가스 인입 비용 등 집수리, 기타 위험주택 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선정절차는 시구별로 농어촌 3개소, 도시 2개소씩 신청 가능하며, 농어촌 및 도시 각각 서면 및 현장평가 등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예산의 1.5배수 내외에서 현장평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면) 확인을 통해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주택, 재해 및 안전, 위생 등이 취약하며, 주민의 역량과 지자체의 의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지역은 산간 달동네, 산단 인근 불량 주거지역, 도심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위생여건이 취약한 주거지역을 선정한다.

 

사업관리 및 평가를 위해 농식품부 및 국토부에서는 선정된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을 대상지역에 공지하고 교육 및 컨설팅, 평가, 사업비 정산 등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부처 자체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한다.

 

농식품부 및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지구 내에서 재개발 방식 등 본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 또는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친 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비 삭감 또는 취소 조치를 한다. 타 사업방식 시행 또는 예정구역이 전체 사업지구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비 삭감 및 계획 변경후 추진, 50% 이상인 경우 사업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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