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LH가 공급하는 토지의 청약 시 건설회사가 입찰보증금을 현금대신 ‘토지매매입찰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24일 LH에 따르면 LH와 건설공제조합이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매매입찰보증은 토지청약 신청 시 현금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납부방식이다.
그간 LH가 공급하는 토지 매입 신청을 위해 추첨일 경우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 부담 등을 호소했다. 이에 LH와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 납부방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현금을 내지 않고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서 납부방식은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해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적용된다. LH는 보증서 납부의 효용성을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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