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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기술용역 품질향상위해 낙찰하한율 인상 추진

중소용역업체 경쟁력위해 용역규모 따라 최고 12.5% 인상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2-17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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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LH가 적정수준의 건설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에 나섰다.

LH는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에서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 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해왔다. 

개정이 추진되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은 7%가,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12.5%가, 고시금액인 2.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6.25%가, 고시금액인 2.1억원 미만은 4.75%가 인상될 예정이다.

LH는 최근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기준을 개정, 2019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 동반성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상된 적정대가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용역업체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초급숙련기술자 기준 연간 400여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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