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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와 국내 도입

“환경 디자인을 바꿔서 범죄를 막는다”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2-04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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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셉테드 도입 전후/자료=경기도]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범죄예방 환경 설계’ 즉,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범죄예방의 새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셉테드는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시키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 내지 기법을 말한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이를 도입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내지 ‘셉테드’로 주로 지칭되고 있다. 이 디자인의 기본적 원리는 일반적으로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한 자연감시가 가능하고 △외부인과 부적절한 사람의 출입이 통제가능하며 △공간의 책임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는 영역성이 강화돼야 하고 △자연감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역성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영역성 형성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가 자신이 감시받거나 제지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 범죄 욕구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좁고 막다른 골목길은 통풍이 나쁘고, 일조·채광에 불리한데다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적 공간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셉테드의 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정책화했다. 산업통산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8년 12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기반표준 표준번호 KS A 8800’을 제정했다. CPTED의 규격을 시스템 표준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지난 2015년 4월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건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 △건축물 진입로에 충분한 조명 설치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셉테드 지역에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유지관리 부실에 의한 폐해와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디자인으로 인해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범죄예방 효과 분명하다”

최근에는 셉테드가 보다 정착되며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관학회 이사이자 안양시 건축위원회 위원,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등을 맡고 있는 강소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본부장은 경기도에 재직하며 도내 안산, 평택, 시흥 등 지자체의 범죄예방디자인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분야 전문가다. 

지난 2016년 정부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해서 안산시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도 그 예다.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 원곡동에 안전한 다문화특구를 조성하고,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 안내지도 설치 등으로 미관을 정비, 나트룸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전면 교체, 완충녹지대 고해상도 CCTV,  보안등 설치 등을 실행해 이 지역은 탈바꿈에 성공했다. 

그는 셉테드 자체의 효용성이 문제라기 보다는 방법적 미흡함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해 사회, 경제적 손실과 함께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범죄유발에 취약한 지역의 영역성과 기능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자연감시와 접근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범죄발생이 심화되고 있다”며 셉테드의 적용과 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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