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자료=경기도]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며 공공분야 ‘후분양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실시공·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하는데 반해, 후분양제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에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든다고 했다.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기에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2021년 이후 경기도사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 주택의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단,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 한정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관련 논의는 이날 진행된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에서 이뤄졌다.
이 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도 공공택지과장, 정일현 도 주택사업처 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선대인 소장은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주택수요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만큼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부실공사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이 많이 높아진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분양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과장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