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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역사적인 일”

취임 후 생중계된 첫 공개 확대관부회의 개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1-30 1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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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에 대한 개혁적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 취임 후 첫 공개회의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는 실시간 중계 돼 도내 전 공무원이 회의를 볼 수 있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개혁정책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하며 ‘역사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동법이다. 토지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공평과세가 됐다”며 “왕과 백성이 원하고 나라가 흥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신하와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시행에 몇 백 년이 걸렸다. 이런 대동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격차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확대속도도 너무 빠르다”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런 격차확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 정신을 강조하며 “공직자는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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