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①저성장 시대 대응, ②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③4차 산업혁명 대비를 목표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저성장 시대 대응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에서 80%로 완화돼 20년 이상 상가 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등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건축법 개정, 2021.6)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이나,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재건축 시 건축허가 동의 요건이 10%이므로, 재건축 사업이 저조하다.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건축법시행령 개정, 2020.12)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대규모 사업에만 지정할 수 있고, 공공만 추진이 가능하다.
주택공급・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세대에서 2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 촉진(방안 마련, 2021.10)
건축법 제정(‘62) 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60년 이상 노후 되었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여 리모델링 시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이 있다.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2020.12)
대지 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제도는 적용 대상이 2개 대지로 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아 활성화가 미흡하다.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m까지 완화(現 2개 대지 간 10m)하고,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